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설계안정성검토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시공단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제도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적용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