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장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계획서 작성 시 첨부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17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0)
공사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기타 첨부자료>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공사 개요서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 설비공사
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절차
제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 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판정기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조치내용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 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 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법 제42조제1항 제5항 제6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175조
세부내용: 작성 및 제출을 아니한 경우
과태료 금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작성자 csc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