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 (주)위드산업안전 기술사사무소 2022. 2. 19. 12:46

발주자의+안전보건관리+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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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의 작성목적

 

건설공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한다.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

- 총 공사금액 :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의 경우, 개별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작성

 

※ 시행일 : 법 시행(2020.01.16)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태료: 미이행 시 1,000만원 (1,2,3차 이상 동일)안전보건대장 (기본, 설계, 시공)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이유

발주자 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설계자 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수급인 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행정예고)

 

안전보건대장의 업무절차 및 단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발주자 작성)

 

사업개요 : 공사명,공사금액(추정),공사기간(추정),공사규모(연면적,연장 등), 발주자(기관)

 

현장 제반 정보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계획 수립시 고려할 주요사항 :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

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조건 :
- 설계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할 안전보건조건 (안전한작업을위한 적정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출, 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 공사발주 시 입찰내용 ( 입찰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조건 (반영할지침, 매뉴얼 등)

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
-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여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시공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기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안전보건전문가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설계자 작성)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작성일, 작성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체적인 산출내역

 

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 공사시간 산정 근거 (공종별 및 전체 결과)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
-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 분석 결과
-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한 설계도서 표시) : 공종명,유해·위험요인, 위험성 (물적 피해/인적피해/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작업 중 잔존 유해·위험요인위험성 감소대책, 잔존 유해·위험요인위험요인 관리주체
- DFS(국토교통부)를 시행한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를 DFS 보고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추가 제출

 

안전보건 회의 이력 :
- 발주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설계단계의 안전보건 회의이력
-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계획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대상 여부 확인
- (해당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책임자(설계자),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 발주자 담당자)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시공자 작성)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시공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 반영한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설계자 받은 날짜
- 발주자가 제공한 안전보건 지침 문서번호, 명칭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출내역과 변경 관리 : 산업안전관리비 산출내역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공사계약부터 준공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설계변경 및 공사기관 관리 : 적정공사기간 산정표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공사 계약~준공까지 공사기간 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설계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공법 변경 등 포함)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
-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채과 잔존 위험의 실행 확인
- 시공자가 발굴한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작업 관리계획과 이행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미대상 공사에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이행 확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절차 이행 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이력
-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회의 참여, 현장 안전보건프로그램 참여 이력(전문가도 포함)
-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력(기간, 성명, 자격 등)
- 위생시설 (휴게실,남녀탈의실, 화장실등)설치 확인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점검 및 감독 기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참여 또는 개체 확인 이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 (해당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및 조치결과 확인 이력

안전보건조정자 및 전문가 :
- 안전보건조정자 이력, 조정내용 이력
- 발주자가 고용한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이력

 

중대재해 관리 : 중대재해 발생 이력

 

발주자확인 :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리 및 확인
- 작성시공자, 준공 후 최종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참고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비계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RCS, ACS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