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점검

위험성평가

WIS (주)위드산업안전 기술사사무소 2022. 2. 5. 07:47

위험성(Risk) 평가 개요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발생빈도(L: Likelihood)와심각성(S: Severity)을 말한다.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발생빈도(Likelihood, L) 사고심각성(Severity, S)
High(H) 빈번히 발생함 High(H) 사망,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Medium(M) 발생가능성 있음 Medium(M) 단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Low(L) 거의 발생하지 않음 Low(L) 상해가 없거나 응급처지 수준의 상해

위험성 결정 기준

  High(H) Medium(M) Low(L)
High(H) H H M
Medium(M) M M L
Low(L) M L L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 (예시)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와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 중에서 <그림 1>과 같은 위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은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설계(안)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표에 도면검토, 각종 지침,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표준위험성평가.xls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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