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목적 건설공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한다.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 - 총 공사금액 :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의 경우, 개별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작성 ※ 시행일 : 법 시행(2020.01.16)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