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해체계획서 및 심의대행, 대수선공사 3

철거, 해체공사 계획서 최단기간(3-5일내) 접수완료해 드립니다..!!!

1.최초 인,허가부터 협의 (신고/허가) - 승인관청과의 협의 ​2.사전협의를 통한 장비 제원 및 공법, 순서 등 안전한 작업 채택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전문기술사) -> 인접건물 사전조사 -> 대상 구조물 현장조사 ->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장물 및 매설물 등) -> 도면 (평면도, 입, 단면도 등 구조도면) 확보 및 작성 -> 슬라브 안전성 및 가설 방음벽, 비계에 대한 구조검토 -> 석면조사, 석면해체공사, 석면감리 -> 서류접수 (신고대상) -> 심의대행 (허가대상) - 기술사가 직접 심의 참석 -> 심의위원회 보완사항 요구시 최단기간내 보완조치 -> 필증 발급 -> 공사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신고 -> 철거공사(석면조사, 비계공사 전문공사업 보유) -> 폐기물처리 -> 원상복구까..

철거,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최단기간내 마무리 해드립니다!!!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2-4회/월:지자체마다 차등)를 받아야 함 신고대상은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인 건축물 1.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 건축물의 높이, 층수, 층고, 평면형상과 구조,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입지여건, 비산각도와 낙하반경 등 2.철거 공법 - 가장 보편화되어있는 압쇄공법(Crusher Method)는 유압에 의해 작업하는 압쇄기(Crusher)를 굴삭기에 부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법 (재건축현장 및 일반구조물 해체에 널리 적용) - 성토 압쇄공법과 톱다운 방식 1) 성토 압쇄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