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2019. 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 2020. 12. 동 법 시행령 제25조(안전성평가 대상), 제26조(안전성평가 절차 등),
제27조(안전성평가 결과 안전 확보 요청)
※ 2020. 12. 동 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성평가 절차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대상 범위
- 학교 내 : 건축 허가·승인 대상 학교 건물의 건축공사
- 학교 밖 :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및 4m 초과 50m 이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공사
주요내용
-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검토내용
항목 | 검토 내용 | |
1. 공통관리 항목 |
가. 공통사항 | 비상대응 조치 계절별 위험 대책 작업 제한 기준 |
2. 중점관리 항목 |
가. 안전통로 | 안전통로 설치 낙하물방지 시설 추락, 전도방지시설 |
나. 교통안전 | 교통안전시설 유도자 또는 신호수 배치 차로통제 및 우회·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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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굴착공사 | 흙막이 붕괴방지, 사면 붕괴위험 매설물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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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관리 항목 |
가.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외부 비계 가설재 안전인증 조립도 및 구조검토 |
나. 구조물 공사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안전 확보 거푸집 안전 확보 콘크리트 타설 안전 확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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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물 공사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안전 확보 거푸집 안전 확보 콘크리트 타설 안전 확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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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터널공사 | 터널공사 영향 터널 붕괴 방지 발파 안전 분진, 소음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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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기계 및 위험기계 기구 | 건설기계 운전자 자격 사전조사 및 계획 신호 건설기계 전도방지 건설기계 운행로 안전 건설기계의 협착 위험 건설기계 등의 양중 안정 건설기계 등의 법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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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체공사 | 해체 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계획서 해체 자재 처리 소음, 분진 및 비산물 등 방지 석면 해체 안전 기타 해체공사로 인한 위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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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내·외부 마감공사 | 마감 자재 낙하위험 내부사용가연성물질, 위험물취급에따른 화재, 건강관리 외벽 도장 작업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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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건설공사 | 상·하수도 공사 가스관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