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뢰 요청시 현장에서 준비해 주어야할 서류입니다.!!!
작성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 건진법 안전관리비에 포함)
: 1,2종 시설물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기관 검토후 종합정보망(CSI)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시공사)
- 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제외함. (발주기관 승인)

관련근거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대상 : 2019. 07. 01 (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대상공사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대 -> 서울지역은 연면적 200m2이상으로 확대 적용 ***
제출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제2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제3항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9. 6. 25., 2020. 1. 7.>
제4항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8. 1. 16.>
제5항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2020. 1. 7.>
벌칙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벌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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