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심의대상>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2-4회/월:지자체마다 차등)를 받아야 함
신고대상은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 허가대상>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인 건축물
1.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 건축물의 높이, 층수, 층고, 평면형상과 구조,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입지여건, 비산각도와 낙하반경 등
2.철거 공법
- 가장 보편화되어있는 압쇄공법(Crusher Method)는 유압에 의해 작업하는 압쇄기(Crusher)를 굴삭기에 부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법 (재건축현장 및 일반구조물 해체에 널리 적용)
- 성토 압쇄공법과 톱다운 방식
1) 성토 압쇄공법은 건축물의 하층부를 먼저 부순 뒤 잔재를 쌓아 굴착기가 이곳에 올라가 고층부를 철거하는 방식
(6층 이하나 건물 높이 18m 이하 건물 철거에서 주로 사용)
: 이 공법은 수직으로 건물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빠르나 붕괴위험이 있음
2) 톱다운(장비탑재) 방식은 굴착기를 건물 옥상으로 올린 다음 한 층씩 철거하며 내려오는 방식
: 보통 7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적용되고 층마다 잭서포트(철재기둥)보강재 설치
- 압쇄공법보다 비용이 높음. 한개 층씩 수평으로 건물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붕괴위험이 거의 없다.
(6층 이하 건물에서도 가능. 굴착기를 건물에 올리려면 대형장비인 크레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용도 더 들고
공사기간도 길어져서 효율성이 줄어듬)



철거공사후 대수선공사 샘플
<대수선공사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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