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해체계획서 및 심의대행, 대수선공사

철거, 해체공사 계획서 최단기간(3-5일내) 접수완료해 드립니다..!!!

WIS (주)위드산업안전 기술사사무소 2022. 8. 30. 07:34

 

 

 

 

 

 

 

 

 

1.최초 인,허가부터 협의 (신고/허가) - 승인관청과의 협의

2.사전협의를 통한 장비 제원 및 공법, 순서  등 안전한 작업 채택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전문기술사)

-> 인접건물 사전조사 

-> 대상 구조물 현장조사

->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장물 및 매설물 등) 

-> 도면 (평면도, 입, 단면도 등 구조도면) 확보 및 작성

-> 슬라브 안전성 및 가설 방음벽, 비계에 대한 구조검토

-> 석면조사, 석면해체공사, 석면감리  

-> 서류접수 (신고대상)

-> 심의대행 (허가대상) - 기술사가 직접 심의 참석

-> 심의위원회 보완사항 요구시 최단기간내 보완조치

-> 필증 발급

-> 공사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신고

-> 철거공사(석면조사, 비계공사 전문공사업 보유)

-> 폐기물처리

-> 원상복구까지

: 당해 현장에 (전면철거/대수선/리모델링 등 구분) 해당사항만 사전

협의하에 맞춤형으로 실시해 드립니다..

* 견적담당 : 010 5150 4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