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초 인,허가부터 협의 (신고/허가) - 승인관청과의 협의
2.사전협의를 통한 장비 제원 및 공법, 순서 등 안전한 작업 채택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전문기술사)
-> 인접건물 사전조사
-> 대상 구조물 현장조사
->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장물 및 매설물 등)
-> 도면 (평면도, 입, 단면도 등 구조도면) 확보 및 작성
-> 슬라브 안전성 및 가설 방음벽, 비계에 대한 구조검토
-> 석면조사, 석면해체공사, 석면감리
-> 서류접수 (신고대상)
-> 심의대행 (허가대상) - 기술사가 직접 심의 참석
-> 심의위원회 보완사항 요구시 최단기간내 보완조치
-> 필증 발급
-> 공사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신고
-> 철거공사(석면조사, 비계공사 전문공사업 보유)
-> 폐기물처리
-> 원상복구까지
: 당해 현장에 (전면철거/대수선/리모델링 등 구분) 해당사항만 사전
협의하에 맞춤형으로 실시해 드립니다..
* 견적담당 : 010 5150 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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