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