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장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